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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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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이용을 제한해온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2년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란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엔 게임별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이 일괄해 신청을 대행한다.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외 교사, 사회복지사가 신청할 수도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의 게임 과물입이 문제되면서 2011년 시행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후 게임 환경은 PC 게임 일변도에서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이동하며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미디어도 다양해졌다. 기존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게임이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게임 과몰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게임과 관련된 갈등상황에서 보호자, 교사가 따라할 수 있는 지침을 10분 내외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치유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검사·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집중 치유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기숙형 치유캠프와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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