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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시 억울한 일이 생겼을시 '즉시항고와 배당이의'의 뜻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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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가 진행되면 손해가 나니까 멈춰주세요.. "즉시항고"

서로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신이 손해를 볼 경우 매각허가 결정이 난 이후 7일 이내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즉시항고' 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어 항고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를 '항고보증금'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빚을 진 사람(채무자)이나 해당 부동산의 주인(소유자)이 항고를 한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었을 때 법원에 낸 항고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몰수된 항고보증금은 배당금액에 편입됩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도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의 금액을 지연 이자로 공제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항고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는 물론 유치권자,낙찰인 등이 모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만으로도 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담보권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배당금이 불만이에요...'배당이의'

법원의 배당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배당이의'라고 합니다. 배당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배당을 하는 날(배당기일) 법원에 나와서 불만사항을 말해야 하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불만이 있는 부분의 배당금은 배당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만약에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됐던 배당절차가 그대로 다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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