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부모님 찬스를 쓰진 않았나 의심이 되겠지요..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는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非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모든 거래의 매수인은 해당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한 '자금 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죠.
<증빙서류 제출대상>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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